제주지검 조합장·임원 등 업무방해 혐의 기소

한림수협 채용비리 사건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한림수협 김시준 조합장(64)와 임원 A씨 등 2명에게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지난 2015년 12월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류전형이나 면접 등 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내정자 12명 명단을 사전에 작성한 후 채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한림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는 5명을 채용하는 등 자격요건도 무시했으며, 이 과정에 임원 A씨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조합장이 인사담당자에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사항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한림수협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지난 3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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