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지난 7일 공고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9년 2월 말일 기준 공무원(사립학교교원 포함)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명예퇴직 제한 사유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추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로교사, 장기근속자가 우선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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