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제주도가 탐라문화광장 등 도내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일자로 도시공원 92곳,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기타 탐라문화광장 등 기타 8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지정 근거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된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다.

도는 이들 장소에 음주청정지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건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 부서와 협력해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런데 상위법인 건강증진법에 음주청정지역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도 관계자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으로 도민들의 음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주청정지역 고시를 계기로 도민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음주로 인한 피해를 주지 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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