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함께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문화·집회시설 54곳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불법대여 등이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금액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200만원이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및 장애인들의 이동편의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홍보·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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