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세버스 신규등록 및 증차 금지 조치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달 종료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기간을 2020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자 2014년 말부터 2년 단위로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조절과 함께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버스 무면허·음주 운전 등 불안 요인을 없애기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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