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2월말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중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거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는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장 변동 및 급여 지급현황 등 수시로 변화하는 부분을 과세대장에 반영하기 어려워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관련부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기초로 1차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현장 중심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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