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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전문 하도급 수주를, 전문건설업 원도급 가능토록 규제 허물어
건축시장 확장 기회 얻은 동시에 치열한 경쟁도 공존 도내 업계 영향 촉각

40년간 이어진 낡은 규제로 손꼽히던 종합 및 전문건설업계간 칸막이식 영업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주도내 건설업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최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가졌다. 

이번 노사정 선언에는 우선 종합과 건문건설업간 업무영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철근콘크리트, 석공, 포장, 도장)의 경우 토목(종합)건설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로공사에 필요한 세부업종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으로도 도급이 가능하다.

실내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실내건축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종합건설업체도 할 수 있게 단되.

단 상대 업역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시공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 폐지는 업계의 준비시간을 두도록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상호경쟁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을 보고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건설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 허용된다.

이처럼 칸막이가 사라짐에 따라 제주지역 건설업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 하도급을 맡을 수 있어 건축경기 위축으로 좁아진 사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만 맡아오던 도내 전문건설업 역시 원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어 양측 모두 공사수주참여 기회가 넓어졌다.

하지만 제주지역 전체 건설시장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에서 양측 건설업계간 보호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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