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제출

내년 제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울 제주도위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업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제주 교통난이 심화되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안을 보면 교통부담금 부과 대상은 1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다만 물 재생시설,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수목원 시설 등 일부 시설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담금 부과액은 올해 기준 3000㎡ 이하 건축물은 ㎡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는 ㎡당 1100원, 3만㎡ 초과 ㎡당 1600원이다. 

시설물별로 주차장을 유료화 하거나 셔틀버스 운행, 10부제 도입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할 경우 조건별로 부담금이 경감된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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