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건 이상 발생...대부분 주취 상태
올해 폭행 8건·협박 6건·손괴 2건 등 순
중대피해 공무집행방해사범 준한 구속수사

제주도내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응급실 폭력은 의료인은 물론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경찰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응급의료 관련 폭행 사건은 2015년 11건, 2016년 11건, 지난해 10건 등 매년 1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올들어서도 10월말 현재 11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 한해 발생 건수를 이미 넘었다.

올해 의료기관 폭력 유형(중복)을 보면 폭행 8건, 손괴 2건, 협박(욕설) 6건, 업무방해 8건이다.

이들 폭력으로 의사 8명, 간호사 3명, 응급구조사 1명, 보안요원 1명 등 13명이 피해를 입었다.

응급실 폭력행위는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5월 21일 오전 5시53분께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혈압계, 텀블러 등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또 지난 3월 8일 오전 1시께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찢어진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지방청에서 제주도, 권역응급센터, 도의사회, 간호사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사건 발생시 신속 출동하고 검거과정에서 가해자가 저항하거나 흉기를 사용할 경우 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해 제압하기로 했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단순 진료방해 행위도 상습적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에서는 보안요원 배치·신고시스템 보완 등 자체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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