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거치대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

제주시 올해 104건 신고 접수…매년 증가세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관련규정 홍보 강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거나 변조 또는 미부착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을 위반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번호판 가림 행위.

번호판 가림행위는 유럽식 번호판과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이 대부분이며, 미부착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번호판에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를 부착했다.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행위들이 접수되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61건, 2017년 92건, 2018년 10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번호판과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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