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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기관 증가에도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49%
법률상 강제조항 없어 한계…적극적 참여 시급

제주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의무기관 관리책임자 절반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안전사고 대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의무기관에 맞는 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점검 강화와 자발적 참여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구비의무기관 중 AED가 설치된 곳은 선박·어선 797곳, 공공보건의료기관 85곳, 구급차 30곳 등 총 991곳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5년 84곳, 2016년 97곳, 지난해 245곳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이수율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연도별 구비의무기관 관리책임자의 교육이수 현황을 보면, 2015년 17곳(20.23%), 2016년 22곳(22.68%), 지난해 139곳(56.73%), 올해 8월 기준 490곳(49.44%)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내 급성심정지 환자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AED 교육 이수 등의 안전사고 대응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2006-2016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도내 심정지 환자 발생 건수는 2006년 483건에서 2016년 632건으로 모두 149건(30.8%)이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심정지 환자 수는 2006년 86.6명에서 2016년 100.6명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AED 구비의무기관 관리책임자 교육이수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4~5분 사이 심폐소생을 해야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교육 참여 등이 주문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률상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교육 참여를 꾸준히 독려하고 있으며, 수시 교육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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