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24)의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과속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8시49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이창민 선수가 운전하던 차량과 이모씨(52·여)가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던 경차가 충돌해 경차에 타고 있던 홍모씨(68·여·경남)가 크게 다쳐 숨진 사고에 대해 이창민 서수의 과속 운전 여부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창민 선수와 동승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 시속 30㎞인 만큼 이창민 선수의 차량 주행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은 확인, 인정을 했다"며 "사고 당시 음주나 휴대전화 사용은 없었으므로 과속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