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골퍼 등 60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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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골프장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홀인원 축하 보험금을 가로챈 골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2일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 보상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등으로 골퍼 김모씨(55)와 보험설계사 등 60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제주도내 한 골프장에서 가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축하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55명의 골퍼도 같은 수법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도내 골프장에서 일인당 300만원~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기는 등 모두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홀인원 실손보험은 홀인원을 한 뒤 실제 피보험자가 지출된 비용에 대해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인 이들은 도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골프 용품점이나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뒤 다시 취소해 승인된 영수증과 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금 청구 시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도 보험 심사부서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김씨 등 골퍼 56명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을 알고도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보험설계사 2명과 골프용품점 업체 대표 2명 등 4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60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홀인원 축하 비용 보상 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에 따른 축하연을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제주지역에 골프장 30여 곳이 몰려있는 만큼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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