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 양식장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자료사진).

제주도는 양식광어 출하 성수기를 맞아 '제주광어 식품안정성 확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과 미승인 유해물질의 불법 사용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 행정시,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출하되는 양식광어 체내에 항생제 잔류 물질이 검출됐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30일 이내의 출하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식품안정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약품사용실태 점검과 함께 집중적인 안전성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양식장 91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하고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올해에도 10월말 기준 72곳에 양식광어 안정성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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