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12~19일 추모주간 추진…도내·외 행사 마련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故) 이민호 학생의 사망 1주기와 제주지방법원의 공판일정에 맞춰 마련한 이날 회견에서 대책위는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현장실습 관련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머무르고 있다"며 "교육청은 말단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선도기업'을 선정해 또다시 실습생을 산업체에 내보내려 한다"며 "학생이 사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 이민호 학생의 죽음을 기억하려는 이유는 그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이라며 "기억과 추모로부터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12일부터 19일까지 고 이민호 학생 사망 1주기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3일 현장실습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추모 토론회'와 19일 연대 가족 모임과 추모제 등을 추진한다. 충남(1인시위 및 추모 촛불)과 광주(추모 문화제), 부산(추모제), 대구(간담회) 등 도외에서도 추모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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