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차량(자료사진).

밤샘주차·쓰레기 무단투기 매년 수백건 발생
불법 광고물·적치물 골칫거리…의식개선 절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가 고착화되고 있다.

매년 밤샘주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수백건이 적발되는가 하면 불법 광고물과 노상적치물 문제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의식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 435대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장 무단 주차 등 위반행위도 3020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3471건과 4425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수천건에 달하고 있다.

도로변이나 주차공간에 타이어, 물통, 화분, 간판 등을 놓아 주차 및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제주시 노상적치물 정비건수는 2703건이다.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여전한 실정이며, 도심지 불법광고물 역시 골칫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들어 제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건수는 374건으로 나타났고,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63만8437건이나 됐다.

불법 주차된 차량(자료사진).

서귀포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 서귀포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건수는 152건이며,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25만3251건으로 집계됐다.

또 노상적치물 정비도 1350건으로 나타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물론 불법 광고물과 노상적치물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기초질서 확립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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