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도움센터 조감도.

서귀포시는 규모가 작은 마을에 들어설 수 있도록 보완한 '간이형 재활용 도움센터(가칭)'를 개발해 특허 출원을 하는 등 서귀포시의 '지적 재산권보호' 권리를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간이형 재활용 도움센터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상·하수 연결로 청소 및 관리 강화, △전기인입 시설로 상시 근무자 편리성 확보 △경량철골 가설 건축물형 구조로 이동 재설치 가능 △쓰레기 배출 대기장 별도 구획 나눔 설계로 깔끔한 배출환경 상시 제공 △경사지붕 설치로 내부 단열 유지기능 강화 △바닥 구배 설계로 청소 용이성 확보 등이다.

이번 간이형 재활용 도움센터 특허 출원의 또 다른 목적은 서귀포시에서 개발한 간이형 재활용 도움센터의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고 제주도는 물론 전국에서 설치를 도입할 경우 긍정적으로 운영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허 출원은 서귀포시 거주민이면 누구나 생활쓰레기 상시 분리배출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정책을 보다 더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