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회사 직원 부인을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김모씨(56·제주시 이도2동)를 강간치상·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5년 10월 31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연동 H식당 주차장 자신의 차량안에서 유부녀 김모씨(38)를 폭행,강간하고 이를 빌미로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다.

 김씨는 또 김씨가 이혼을 하자 같이 살자며 애까지 낳는 등 혼인을 빙자해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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