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와 회동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의장실서 정례회동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음주운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윤창호 법'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문 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관련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특히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때 발언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위반 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음주 수치에 따른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 통과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협조키로 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경질 및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공방도 이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예산을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을 이렇게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고 지적, 홍영표 원내대표는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김 부총리가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혁신안 지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 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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