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차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해 자신의 채권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했다. 이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는 주택양수인에 대해 담보한도액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실제 사례에서 A는 아파트 소유자인 B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아파트를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된 후 자신의 채권자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 B가 그 질권 설정을 승낙했다. 그 후 위 아파트가 D에게 양도된 경우에 C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D에게 행사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봐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해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이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인 B는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C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B에게 청구할 수 없고 D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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