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과적운항을 막기 위해 화물차 공인계량소 계량을 의무화했지만 위반 사례가 여전하다.

제주에서 여객선에 싣는 화물차의 무게를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은 운전기사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화물차 기사 김모씨(51) 등 21명과 계량사업소 직원 2명, 물류회사 관계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화물차 기사 21명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는 과정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화물 적재 후 계량없이 미리 발급 받은 계량증명서를 이용해 승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량사업소 2곳은 해당 화물차 기사들이 실제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측정한 한 것처럼 가짜 계량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고모씨(38) 등 물류업체 관계자 2명은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 가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2014년 4월부터 1800여 차례에 걸쳐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 기사들에게 교부하고 여객선 선적 과정에 이를 사용하도록 한 물류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화물적재차량 선적 전 계량증명서 제출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해운법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부터 의무화됐다.

여객선에 화물차를 실으려면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고 항만에 있는 하역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선사는 이를 토대로 화물차량의 실제 중량을 확인하고 화물 과적 여부와 복원성 계산 등 안전운항 업무에 사용한다.

해경은 "계량증명서 제도는 사전에 과적을 막아 선박의 안전 항해를 확보하고 선박 침몰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물류업체와 계량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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