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 해상 풍력발전단지(자료사진).

제주지법 “시행승인 취소 부당” 사업자 승소 판결
배임증재 의한 허가·승인 영향 없어…재추진 관심

제주시 애월읍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한 비리를 이유로 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제주에코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에코에너지는 지난 2015년 3월 제주도로부터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 및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어음리 36만9818㎡ 부지(개발면적 9600㎡)에 950억원을 투입해 2000㎾급 풍력발전기 4기와 3000㎾급 4기 등 2만㎾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사업 인허가 과정에 업체 관계자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등에게 돈을 건네고, 공무원이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정보와 회의록 등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2016년 10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판단,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제주에코에너지는 “금품제공 행위나 심의위원 며단 입수행위 등은 허가 및 승인을 받는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배임증재 행위와 제주에코에너지가 허가 및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요건 취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배임증재 행위가 허가 및 승인에 대한 제주도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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