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총 체납액 6억7000만원)에 대한 명단을 14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매년 1월 1일 기준) 중 '1차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됐으며 소명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차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확정됐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한편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도는 지난해까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 45억원을 징수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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