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버려져 있는 폐기물(자료사진).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건설폐기물을 소량으로 나눠 매립장에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쪼개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서귀포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 4곳과 이를 위탁받아 무허가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위한 철거업체 1곳을 적발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철거업체인 K개발은 '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9월~10월 13차례에 걸쳐 건설현장 4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총 71.3t을 서귀포시매립장으로 수집·운반 영업을 한 혐의다.

K개발은 건설현장 4곳의 폐기물을 각각 5t 이하로 분할해 생활폐기물로 둔갑 시킨 후, 서귀포시매립장으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S건설은 서귀포시 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12t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또 경기도 용인시 소재 E건설은 지난 10월 세 차례에 걸쳐 건설폐기물 14t을, 제주시 소재 I건설은 지난 9월 세 차례에 걸쳐 17t을, 서울시 소재 C건설은 지난 10월 세 차례에 걸쳐 11t을 같은 수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허가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철거업체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장 반입기록 분석을 통해서 건설폐기물의 분할 반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을 수시 점검해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5t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 도급을 받은 업체는 관할 시청에'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이행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 중간처리업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또한 이 폐기물을 시 매립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리(3자계약)가 필요하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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