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 예멘난민 과제 토론회서 정책 재설계 등 요구

난민의 실제적 생활단위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지역에서의 예맨난민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공동대표는 '한국에서 난민의 현황과 현재 난민정책을 짚어본다'를 주제로 난민 처우 지원 주체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그는 "난민법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제주도 예멘 난민사례를 계기로 난민의 처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의 보호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난민지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보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일 변호사는 "난민정책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난민정책기본계회고가 같은 형태의 계획 수립이 범정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한 현재와 같은 수세적이고 단선적인 정책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혐오와 차별을 맞서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로서도 차별금지법의 정밀한 통과 및 혐오와 차별이 사회의 공존의 조건을 해친다는 것에 대한 명확인 인지교육, 인식제고활동,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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