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자료사진).

어린이집 위탁 조건 가운데 운영자가 일정금액을 투자하도록 한 특약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장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반환금 1억원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005년 11월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을 통해 장씨와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장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탁조건에 따라 컴퓨터, 전화기, 테이블 등 내부시설 및 학습도구 구입비로 1억여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2014년 3월 장씨가 보육료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제주시는 2017년 7월 장씨에 대한 위탁운영을 취소했고, 장씨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 1억원 반환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특약이 장씨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서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의 비용 지출로 제주도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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