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 시간에 주택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이모씨(52)를 1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티셔츠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하게 됐다며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은행이나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잠그는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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