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24건 적발…연평균 205명 무효처리
지난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113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는 8건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자유한국당·대구 중구남구)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동안 제주도내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학년도 0건, 2015학년도 3건, 2016학년도 1건, 2017학년도 2건, 2018학년도 2건 등 수험생 8명이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부정행위 적발건수는 1024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20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4교시 탐구영역의 응시 방법을 지키지 않아 무효 처리된 경우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72건,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이 40건, 기타 16건이었다.

기타 유형은 시험 시작 본령이 울리기 전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거나, 책상 속에 책이 들어있는 경우, 전자기기 외에 시험 중 휴대하지 못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등이다.

곽 의원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선 학교 및 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한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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