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A호(97t)를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한림항 북서쪽 약 204㎞ 해상에서 규정(50㎜ 이상)보다 촘촘한 42㎜ 그물코로 조업하고,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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