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해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이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재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에 대해 1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유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4∼5월 홍콩 등에서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로 분류된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운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운송 대상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심의를 진행했지만, 제주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또 지난 5월 15일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출발 전 토잉카(견인차량)에 전방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원, 조종사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운송 물품은 리튬배터리가 아니라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손목시계였는데도, 해당 운송 매출의 3000배가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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