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95제주 7시험장 신성여고 5시험실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중 제주에서 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사대부고 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2개의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책상위에 비치하다 적발됐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시험지를 보거나 2과목 이상의 문제를 동시에 보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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