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없어 '부르는게 값'…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계류중 "업계 반발 만만찮아"

최근 플라스틱 소재 바구니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문모씨(37)는 모 택배회사의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2만5200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특수배송비 1만2000원을 추가 요구한 것이다. 황당해 "너무 비싸다"라고 항의했더니 8000원으로 낮추며 '흥정'했다. 문씨는 "구매 당시에 없던 배송비를 요구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제품가격의 절반인 비용에 화가 났다"며 "제주도민을 '봉'으로 아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지역 택배비가 과대 책정돼 부당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제주도민 택배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책임연구원 한승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택배비용은 수도권보다 최고 14.6배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전자기기 14.6배, 식품·약품 9.8배, 생활용품 7.5배, 잡화 5.7배 높았다.

도서·산간지역 특수배송비가 실제 해상운송비보다 비싸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배송비가 택배업체의 자율에 맡겨지면서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수배송비 3000~5000원을 지불하고 온라인상 구매를 완료했는데도 별도로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구매 전에도 사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구매해놓고도 '배송불가 지역'이라며 거부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도서산간 지역의 특수배송비 개선을 위한 법제화·제도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 반발로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영훈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이며, 제주도 민선 7기 공약인 '제주도민 특수배송비 부담경감'도 실태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 관계자는 "부당 요금을 추가 요구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며 "택배 운임·요금 개선을 위해 업계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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