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8시50분께 차귀도 서쪽 약 92㎞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146t급 A호와 99t급 B호 등 2척을 검거했다.

중국어선들은 검거 당시 어업협정선 안쪽 약 64㎞ 해상에서 조업중이었다.

이들은 지난 7일과 8일 각각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망어업 활동 당시 중국어선이 사용한 그물의 망목내경은 50㎜ 이하로, 관한 허가 등의 제한·조건 위반이었다.

제주해경은 18일 오전 7시30분께 중국어선 2척을 제주항으로 압송했으며, 선장 등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우리측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금어지 해제 이후 총 4척을 검거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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