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류모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3시10분께 제주시 모 호텔 주차장에서 남의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후 차량을 가로막는 A씨(45·여)에게 돌진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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