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9월 특별단속 56명 적발…토착비리 32명 최다
공무원 5명·공공기관 1명·공공유관단체 12명 등 포함

제주에서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금품·인사채용비리 등 민생과 직결된 생활적폐가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경찰이 3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공무원을 포함해 56명을 적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토착비리 등 이른바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통해 17건 56명을 입건했다.

생활적폐 사범 중 토착비리는 10건·32명, 사무장 요양병원은 7건·24명이다.

토착비리에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인사·채용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공무원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비밀누설, 국고 횡령·손실 등이 해당된다.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는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설립·운영, 요양급여 부정청구, 무자격자 불법진료 등이다.

제주 토착비리 유형을 보면 금품비리 6명, 인사·채용비리 5명, 직무비리 21명이다. 이들 범죄에는 공무원 5명, 공공기관 1명, 공공유관단체 12명, 일반인 14명이 연루됐다.

지난 4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아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제주도 4급 공무원 김모씨(58)와 뇌물공여 혐의의 업체 관계자 2명이 대표적 사례다.

또 농업자재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임원 9명이 경찰에 입건돼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됐다.

사무장 요양병원의 경우 보험사기가 9명, 무자격 의료행위 11명, 기타 4명이다. 신분별로는 의사 5명,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일반인 16명이다.

사례로는 최근 브로커들의 소개로 온 비급여 대상 환자를 상대로 특정 시술을 한 뒤 허위 영수증으로 13개 보험사로부터 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도내 모 산부인과 원장과 알선책, 환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이다.

경찰은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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