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단속(사진=연합뉴스).

서귀포시 올해 25만여건 적발…과태료 전무

서귀포시 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계고나 주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서귀포시 안덕면 모 교차로 부근에는 타운하우스 분양 홍보관이 설치돼 있었다. 그 주변 도로 위에는 버젓이 분양 홍보를 알리는 불법 광고물이 설치돼 있었다. 심지어 분양 홍보관 근처에는 야간에도 빛을 발하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었다.

도민 오모씨는 "이곳은 밤이 되면 불빛이 별로 없어서 쉽게 전광판으로 시선을 빼앗기곤 한다"며 "야간 운전을 하다가 전광판에 시선을 빼앗겨 사고가 날 뻔 한적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단속실적은 2016년 고정광고물 156건·유동광고물 8만9901건, 2017년 고정광고물 11건·유동광고물 5만6853건, 2018년 8월까지 고정광고물 0건·유동광고물 25만3251건 등으로 올해 들어 급증했다.

이중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은 2016년 계고 62건·과태료 19건(2858만원), 2017년 계고 123건·과태료 0건, 2018년 8월말 계고 46건·과태료 0건 등이다.

서귀포시 도심지 지역은 물론 주요 도로 곳곳에는 수많은 불법 광고물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2년째 과태료 부과 없이 계고나 주의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도나 주의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며 "기존에 설치된 곳이 너무 많아 안전이나 교통에 방해되는 불법 광고물을 위주로 제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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