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노자채소 중심 대상품목 확대 
오영훈, "제주도 농가 경영 안정 기대"

제주산 당근과 월동무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포함, 도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산 당근 및 무를 농작물재해보험품목 대상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당근 생산자는 1150명(944ha), 무 생산자는 2670명(6441ha)에 달한다.

이들 농가들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이상기후와 여름철 집중 호우에 따른 경작지 침수, 농작물 유실 등의 피해가 잦았음에도 불구하고, 17년 간 농작물재해보험품목에서 제주산 당근과 무가 배제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왔다.

이에, 오 의원은 지난 10월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이개호 장관에 건의문과 제주 농민의 피해상황을 전달,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노지배추·무·당근·호박·파 등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등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 당근과 월동무 등 5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으로 적용돼 모두 62개 품목으로, 세부 상품 내용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020년까지 팥, 살구, 노지 시금치, 호두, 보리 등도 추가해 6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제주 농민들은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으나,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참참한 심정이었다"며 "늦어서 면목 없지만 이제라도 재해품목에 반영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농가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현 정부의 의지를 보며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일에 정부 여당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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