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신분증을 위조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한 불법체류 중국인 리모씨(35)와 쉬모씨(52)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리씨와 쉬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 제주국제공항 출발 대합실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서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공항검색대 직원에게 적발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후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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