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52건 74명 조사
기소 32명·불기소 31명·내사종결 11명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한 선거사범은 52건·74명이다.

이중 경찰은 22건·3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2건·31명은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나머지 8건·11명은 내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했다.

범죄 유형을 보면 후보비방과 허위사실공표가 23건·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향응 제공 9건·17명, 공무원 개입 3건·3명, 현수막·벽보훼손 3건·3명, 기타 14건·19명 순이다.

기소의견 송치만 놓고 보면 금품향응제공 5건·11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5건·5명, 현수막·벽보 훼손 2건·2명, 공무원 개입 1건·1명 등이다.

전체 선거사범 중 도지사 선거 관련은 29건·4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등 5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는 타미우스골프장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인 12월 13일 자정까지 기소 여부를 모두 판단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6·13지방선거 수사 종결과 관련, "5대 선거범죄는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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