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당시 모습(자료사진).

원희룡 지사 "돌발변수 없도록 청와대·법무부와 협조"

내년 1월 이후 제주해군기지 반대 과정에서 연행되고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예래동·중문동·대천동)이 강정마을주민 등의 사면복권 추진상황을 묻자 이같이 전망했다.

임상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하면서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지만 강정 공동체의 치유는 지금부터다"며 사면복권과 지역발전계획 추진상황을 물었다.

원 지사는 "국정감사 때 제주법원장 답변을 보면 내년 초면 강정 관련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인지, 대법원까지인지는 차이는 있겠지만, 상급심을 포기하던지 해서 확정되면 즉각 사면하겠다는 게 대통령과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와 의견교환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해 원 지사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때는 마을에서 호응할 준비가 안됐었고, 지금은 예산반영을 놓고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부서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로 반영이 안 된다면 정부에서 확정했던 국비 5700억원 범위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또 다른 복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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