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째 답보 상태다. 국가 균형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역시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 건립, 추가 진상 조사 등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4·3특별법은 지난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됐으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월에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재심의키로 논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제70주기 4·3위령제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민의 기대에는 미흡하긴 하지만 6단계 제도개선 과제 35건이 담겨있다.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 개정을 비롯해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환경자원총량 계획 수립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개월째 표류중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4·3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2개의 법안 모두 중요한 제주 현안을 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심소위심사를 열고 제주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그래야 법사위를 거쳐 올해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2개의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기는 것은 국회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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