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개 2마리를 차량에 매달고 주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17분께 제주시 애조로 연동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에 자신의 개 2마리를 매달고 300m 가량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곳에 맡겨 키우던 개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 개를 차에 매달았으며, 개가 다친 부분은 운전 실수로 급발진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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