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방화 시도, 살해도구·옷·차량번호판 등 버려
흉기로 인한 과다출혈 소견...경찰, 영장신청 예정

속보=제주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동료를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본보 11월 20일자 4면)은 빚 60만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차량 방화까지 시도했으며,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건설현장에 일을 하러 가기까지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한경면 도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동료 전모씨(3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곶자왈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전씨에게 빌린 100만원 가운데 갚지 못한 60만원을 전씨가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갖고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18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전씨와 만나 채무문제로 다퉜다. 생활비가 없어 전씨에게 돈 100만원을 빌렸으나 40만원 밖에 갚지 못한 상태였다.

김씨는 말다툼 후 자신이 몰고 온 차량에 있던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차를 몰고 한경면으로 이동,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를 세워 살해한 뒤 100m 떨어진 곶자왈에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범행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범행 후 김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인근 편의점에 들려 인화물질을 구입, 대정읍 영락리 한 공터에서 혈흔이 남아있는 차량을 불 태우려 했지만 크게 번지지 않고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량 번호판과 블랙박스를 떼어내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자신이 입었던 옷 등도 모두 버렸다.

김씨는 범행 다음날인 19일 오전 한림읍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건설현장에 나갔으며, 일을 마치고 일당을 받으러 가는 길에 귀덕리에서 검문중인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한 후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20일 오후 전씨에 대해 부검한 결과, 흉기로 목을 찔려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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