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2)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10분께 제주시 삼도1동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최모씨(46·여)를 이유 없이 수차례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늦은 시간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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