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렌터카(자료사진).

감차계획서 제출 업체 57곳…올해 3500대 감차 목표 달성 난항
도, 미참여 시 전기차 보조금·관광진흥기금 지원 배제 등 검토중

제주도가 도내 운행중인 렌터카 중 7000여대 감차를 목표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차질을 빚고 있다.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일부 대형업체들이 '버티기'로 일관하자'운행제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계획)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렌터카 감차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총 57곳이다. 렌터카 100대 초과 보유해 감차대상에 포함된 105곳 중 절반 정도만 감차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계획서를 낸 업체는 대부분 차량 보유대수가 적은 중소업체로 감차대수가 크지 않다. 제주도는 업체별 보유대수에 따라 101~200대 1~20%, 201~250대 21%, 401~500대 25%, 1001~1500대 28%, 2001대 이상은 30%의 감차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감차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의 감차계획은 연말까지 860대 불과하다. 올해 목표 3500대에 턱없이 모자란다.

도는 내년까지 총 7000대를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자율감차를 원칙으로 하다보니 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감차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타 지역 대형 업체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50% 1차 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율감차 참여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미 이행 차량 대수만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에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눈치를 보면서 감차계획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에서 감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여요금 등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렌터카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6월까지 3만2000여대의 렌터카를 적정대수인 2만5000여대로 줄일 계획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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