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계획서 제출 업체 57곳…올해 3500대 감차 목표 달성 난항
도, 미참여 시 전기차 보조금·관광진흥기금 지원 배제 등 검토중
제주도가 도내 운행중인 렌터카 중 7000여대 감차를 목표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차질을 빚고 있다.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일부 대형업체들이 '버티기'로 일관하자'운행제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계획)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렌터카 감차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총 57곳이다. 렌터카 100대 초과 보유해 감차대상에 포함된 105곳 중 절반 정도만 감차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계획서를 낸 업체는 대부분 차량 보유대수가 적은 중소업체로 감차대수가 크지 않다. 제주도는 업체별 보유대수에 따라 101~200대 1~20%, 201~250대 21%, 401~500대 25%, 1001~1500대 28%, 2001대 이상은 30%의 감차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감차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의 감차계획은 연말까지 860대 불과하다. 올해 목표 3500대에 턱없이 모자란다.
도는 내년까지 총 7000대를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자율감차를 원칙으로 하다보니 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감차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타 지역 대형 업체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50% 1차 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율감차 참여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미 이행 차량 대수만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에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눈치를 보면서 감차계획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에서 감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여요금 등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렌터카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6월까지 3만2000여대의 렌터카를 적정대수인 2만5000여대로 줄일 계획이다. 강승남 기자
그런데 그보다 시급한건 장농 운전면허 소지자들 생전 운전안하다가 제주도 와서 운전하는 거 막을 방법을 찾는게 급해보입니다.. 평화로에서 거꾸로 차돌려 나가는차에, 1차선 도로에서 30키로 정속주행하는 차에.. 렌트카 운전자들 난리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