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품(자료사진).

도, 내년 양배추도 대상 작물에 포함…시범사업 참여농가 모집
2021년까지 브로콜리·감자·감귤 적용…기금 300억원 조성 추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농가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희룡 도지사 공약사항인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의 일환이며, 지난해에는 당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가격안정관리제는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품목단체 스스로 자율 수급조절 노력을 했음에도 가격 안정 목표관리 기준 가격보다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도는 양배추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10kg(1망)당 3140원(경영비+유통비)으로 결정했다. 시장가격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가락시장에 출하된 물량과 총 거래액을 정산한 후 결정한다.

제주도는 도내 양배추 총 재배면적의 40% 수준 정도를 사업 목표로 정했다.

도는 지난해 당근을 시작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양배추, 2020년 브로콜리, 2021년 감자·감귤 품목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3년간 연간 100억원, 총 300억원의 농산물 가격안정관리기금을 조성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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