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민박집]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

이승아 의원 "안전인증제 실효성 의문" 제기…원 지사 "지적에 공감"

소위 게스트하우스라 불리는 제주지역 농어촌민박 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21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각종 범죄에 노출된 게스트하우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관광공사의 2017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내국인 관광객 10명 중 3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2명이 게스트하우스와 펜션을 이용한다"며 "관광 호황을 맞아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민박업소는 2014년 1698곳에서 올해 3734곳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에서 농어촌민박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실거주 위반, 미신고 숙박업, 무단 용도 변경과 같은 위반 건수가 624건"이라며 "소음·주차·쓰레기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 각종 범죄 위험 등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행정이 쫓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에서 최근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지정업체가 39곳에 불과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인증제의 지정 기준을 보면 성범죄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데 이렇다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범죄가 발생해도 업체로 하여금 신고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게다가 호출기와 비상벨 설치를 유도하지만 정작 연결은 경찰이 아닌 집주인으로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깊이 있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민박업 취지에 맞게 거주자가 책임지고 영업을 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문제는 무전여행자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해 지속성, 책임감 없이 영업하는 곳에서 범죄와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승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