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습지(자료사진).

도, 곶자왈 실태조사·보전 관리방안 수립용역 중간결과 발표
내년 상반기 보호지역·관리지역 등 지정 목표 행정절차 이행

'제주의 허파'이자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의 정확한 범위가 확인됐다.

제주도는 2015년 8월부터 국토연구원과 도내 전문가 컨소시엄에 의뢰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용역진은 곶자왈 범위구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설정구획기준으로 삼고, 그 지역을 '곶자왈지대'로 정의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조사한 결과 도내 곶자왈을 안덕, 한경?한림?대정?안덕, 애월, 조천, 구좌?조천, 구좌, 성산 등 7개 지대로 분류했다. 면적은 99.5㎢로 확정했다. 기존 곶자왈면적 106.0㎢보다 6.5㎢ 줄었다.

이번에 새롭게 곶자왈지대로 포함된 면적은 36.5㎢로, 구좌·조천 지대가 21.4㎢로 가장 넚다. 반면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된 지역은 43?0㎢다. 7개 곶자왈지대 인근 토지 12.8㎢, 한라산 연결 수림지대 인근 토지 30.2㎢다.

용역진은 새로 확정된 곶자왈지대의 보전·관리를 위해 보전 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해 지속할 수 있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곶자왈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매수청구 대상 지역에 해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곶자왈공유화기금을 조성해 우선 토지매수를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된 지역에 대해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에 근거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지로 보전·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앞으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 수립 및 환경자원총량제 용역 때 현장 조사를 해 보전과 활용 여부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남은 용역 기간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동안의 생태계 조사 등을 근거로 각 지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보전 관리 및 행위 제한 기준도 기존 관련법 및 조례의 규정을 참고해 앞으로 만들어질 환경자원총량제와 연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규정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 통과 즉시 내년 상반기 곶자왈 보호지역 확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와 공람, 주민 의견 수렴 및 검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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