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오전 7시 45분께 마라도 남서쪽 127㎞ 해상에서 어업협정선을 침범하여 무허가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213톤, 범장망, 승선원 14명)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 A호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측 해역을 침범하여 갈치 등 잡어 200kg을 포획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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