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도적 교육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대 산학협력단 연구진(책임교수 강주영)은 21일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진은 교육분권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 모형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제주특별법에 타 지자체와 다른 교육특례를 규정할 정당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안으로 교원인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의 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특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재는 교육감이 도내 교원 정원을 확대하려고 해도 국가공무원이다보니 교육부가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국어·도덕·사회 교과에 대한 기준 외의 다른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연구진은 또 자율학교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육감이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액의 10% 내외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의회 교육위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도의회와 분리한 뒤 별도의 교육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교육의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